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부동산 매매·임대차, 가압류와 가처분, 상속과 이혼, 행정처분 불복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광주에서 민사소송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정주혜 변호사가 있습니다. 신한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의 소송을 대리했고,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과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야는 한신공영(주) 법무감사실 임원으로 11년간 근무한 정호승 대표변호사(변호사·변리사)가 담당합니다.
주로 다루는 사건은 공사대금·물품대금 회수,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이혼·재산분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수행한 사건은 사건번호와 함께 처리사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담 062-224-4100.
민사 · 가사 · 행정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부동산 매매·임대차, 가압류와 가처분, 상속과 이혼, 행정처분 불복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채권 회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법리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 판결은 종이에 그칩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처럼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이라면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급합니다.
건설사 법무감사실에서 11년간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절차의 이름이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이후 소송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이 차례로 문제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려운 사건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가 함께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므로 자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혼인 전에 재산관계를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프리넙)에 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재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처럼, 등록부 자체를 정정해야 하는 사건도 다룹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재결청이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판단할 수 있고 비교적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법무법인 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광주행심)와 공장증설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전남행심)에서 각각 인용재결을 받은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거부처분, 건축·토지 관련 처분,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다룹니다. 소속 변호사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과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은 광주광역시·나주시·보성군의 고문변호사,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유역환경청·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으며,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일건설(주)·새천년종합건설(주)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소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르고, 물품대금처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재산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예금·매출채권을 먼저 가압류해 두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지위에 관한 다툼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등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 모두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로 변제 의무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실제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금이 이미 정산되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가 거래의 존재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하므로, 다투는 쪽에서 그와 어긋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있는지, 차임 연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통보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므로 받으신 내용증명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공장증설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서 인용재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처분의 성격과 다툴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이 차례로 문제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빚이 많은 상속에서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가능한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려운 사건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