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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반복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반복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담 비용, 준비할 서류, 담당 변호사, 사무소 위치처럼 상담 전에 많이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안내 —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화면에서 질문을 등록하실 수는 없으며, 상담은 전화(062-224-4100) 또는 사무소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방식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예약 시 안내해 드립니다. 062-224-410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은 출석요구서·고소장 부본·공소장·판결문, 민사사건은 소장·계약서·내용증명·입금 내역, 가사사건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목록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배정됩니다. 형사사건은 백상렬·정호승·김은형 대표변호사(백상렬·김은형 검사 출신)를 중심으로, 민사·행정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정주혜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건설·기업 관련 사건은 사내변호사 경력이 있는 정호승 변호사가 맡습니다.

두 곳 모두 같은 법인입니다. 주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호산법조타운 5층(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공소청 인근)에 있고, 상무 분사무소는 광주가정법원 인근에 있습니다(062-363-0100). 가까운 곳으로 오시면 되고, 예약 시 담당 변호사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 경우 진행 경과와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므로, 받으신 서면과 판결문을 함께 가져와 주십시오.

진행 상황은 그때그때 알려 드립니다. 기한이 있는 통지를 받으면 즉시 연락드리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의뢰인이 물어보셔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민사사건도 계약의 문언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공개한 사례는 자신의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를 보시는 용도로 활용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의뢰인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처리사례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건번호의 일부를 가렸습니다.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되고, 나중에 번복하려면 번복하는 이유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미리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은 조사 전 상담과 조사 동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와 함께 도주의 우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영장 청구부터 심문까지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자료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는 아니며,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이고,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른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사정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소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르고, 물품대금처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재산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예금·매출채권을 먼저 가압류해 두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지위에 관한 다툼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등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 모두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로 변제 의무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실제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금이 이미 정산되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가 거래의 존재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하므로, 다투는 쪽에서 그와 어긋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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