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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업무분야

형사·민사·가사·부동산·행정·기업.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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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신가요?

사건의 성격에 맞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형사·민사·가사·부동산·행정·기업.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정해집니다.


01

형사

경찰 출석요구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1심과 항소심까지. 검사로 근무한 변호사 2인이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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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사

공사대금·물품대금 회수, 계약 분쟁.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소멸시효와 보전처분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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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사 · 상속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이혼과 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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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동산 · 건설

매매와 계약금 반환,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건설사 사내변호사로 11년 근무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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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행정

이행강제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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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업 · 조합

계약 검토와 자문,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 주주·경영권 분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고문·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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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INES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래 기간은 연장되지 않거나,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형사항소장 7일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연장되지 않습니다.
형사구속영장 48시간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 청구, 직후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가사상속포기 3개월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행정행정심판 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민사단기소멸시효 3년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은 3년. 상사채권은 5년.
민사보전처분기한은 없지만,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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