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나뉘었습니다. 시행 3주 동안 실제로 달라진 점을 피의자와 고소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된 뒤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법률로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시행 후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검찰청에서 진행되던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안내 문자와 서류로 담당 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속전피의자심문, 공판, 항소 기간 같은 법원 단계의 절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기관 | 위치 | 하는 일 |
|---|---|---|
| 광주지방공소청 | 동구 지산동 (구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관할 사건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
| 광주광역공소청 | 동구 지산동 (구 광주고등검찰청 청사) | 광주고등법원 관할 형사 항소심의 공소 유지 |
|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 북구 중흥동 | 광주·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 |
| 경찰 | 관할 경찰서 | 일반 형사사건 고소 접수와 수사, 송치·불송치 결정 |
법무법인 백 주사무소는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공소청 인근 지산동 호산법조타운 5층에 있습니다.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직접 다시 조사해 바로잡는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공소청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뿐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기소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이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뒤에도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해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의 준비는 수사 단계 —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큰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경찰에 냈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담당 기관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그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 등은 결정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지만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와 그동안 낸 증거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수사가 시작된 뒤 6개월 넘게 진척이 없다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일 안에 답이 없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 수사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이어받아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공판 중 새로 확인할 사항이 생기면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다시 요청해야 하므로 기일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아래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한과 요건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법령 원문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법률로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 공판, 항소 기간 같은 법원 단계의 절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서에 서면이나 말로 고소합니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직접 낼 수도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는 종전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습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던 절차는 없어졌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같은 특정경제범죄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직접 수사할지 회신합니다. 다만 통보만으로 담당 기관이 바뀌지는 않고, 실제로 기록이 이첩되어야 수사 기관이 바뀝니다.
경찰 조사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다시 조사해 바로잡는 단계가 없어지고, 공소청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의 절차와 기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공판, 항소(판결 선고일부터 7일)는 종전과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합니다. 이미 재판 중이던 사건도 공소청 검사가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등은 결정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6개월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 수사 경과와 계획 등을 알려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 수사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어갑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만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송되거나 재배당되면 당사자에게 안내 문자가 가지만, 전산 등록이 늦어 형사사법포털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문자와 서류로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서, 이송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날짜와 기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