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10년 내 재범, 음주측정거부, 사고가 난 경우와 면허 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10년 내 전력으로 정해집니다. 처음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상한이 징역 5~6년, 벌금 2천만~3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이고 수치가 높지 않으며 사고가 없다면 대부분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재범, 0.2% 이상, 사람이 다친 사고, 음주측정거부, 공무원·운전직처럼 형의 종류가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백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062-224-4100
음주운전의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내 같은 전력이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재범 여부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었는지를 봅니다.
| 구분 | 처음 적발 | 10년 내 재범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은 범위일 뿐이고, 실제 형은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전력의 시점과 횟수, 차량 처분이나 치료 같은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범이라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0.2% 이상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측정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에는 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수치가 높다고 곧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운전 당시의 구체적 상태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구속영장 대응은 구속영장과 실질심사, 합의 진행은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이 수행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사고가 없는 첫 적발은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법정형은 0.03% 이상 0.08% 미만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금액은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또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가 있어, 운전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처벌 구간의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는 이 점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되면 1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가 2회 이상이면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 2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3년, 사람이 사망한 경우 5년입니다. 또 5년 안에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이면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며, 징계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징계에도 영향을 주므로 수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백은 공무원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약식명령, 면허 처분 통지서에는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들고 먼저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