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순위가 아니라 공식 기록과 상담 내용으로 판단하는 법. 선임 전에 확인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형사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합니까?
사건을 실제로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변호사의 형사 경력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비용이 서면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사건 단계(수사·구속·재판·항소)를 다뤄 본 경험과 관할 법원·공소청과의 거리도 함께 보십시오.
공식 기준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있습니다. 형사법 분야는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안에 교육 14시간 이상, 형사사건 30건 이상 수임 요건을 모두 갖춰야 등록됩니다. 반대로 승소율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 검색 광고 순위는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변호사를 고르기 전에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이 짧은 단계일수록 선임을 미루면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기한·준비 |
|---|---|---|
| 경찰·중수청 출석요구를 받았다 | 출석 일시(조정 가능한 경우가 있음),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 |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 정리.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자세히 |
| 체포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체포 시각, 영장실질심사 일정 |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심문은 그 직후 — 준비 시간이 하루 남짓인 경우가 많음 자세히 |
|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 공소장, 첫 공판기일, 증거기록 열람·등사 | 합의·공탁 등 양형 자료 준비, 증거 의견 정리 자세히 |
| 1심 판결을 받았다 | 판결 선고일 |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자세히 |
| 피해자로서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 통지를 받은 날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2026.10.2 이후 통지분) 자세히 |
위 기준을 법무법인 백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무소와 비교할 때 같은 항목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담당 변호사 | 대표변호사와 각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형사사건은 백상렬·정호승·김은형 대표변호사가 맡습니다. |
|---|---|
| 형사 경력 | 백상렬 변호사 — 사법시험 38회, 약 26년 검사 근무. 광주지검 형사3부장·순천지청 형사1부장·전주지검 형사1부장·평택지청 형사1부장·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역임. 김은형 변호사 — 사법시험 49회, 안산지청·해남지청·광주지검·인천지검 검사. 경력 자세히 |
|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 정주혜 변호사 — 민사법 |
| 지역 | 주사무소는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공소청 인근 지산동 호산법조타운 5층.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 광주고등법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
| 공개 기록 | 처리사례 66건(사건번호 일부 비공개), 법률 Q&A 48편, 언론·방송 출연 기록 |
규정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선임 시점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을 실제로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변호사의 형사 경력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비용 구조가 서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사건 단계(수사·구속·재판·항소)를 다뤄 본 경험과 관할 법원·공소청과의 거리도 함께 보십시오. 승소율이나 결과 보장, 광고 순위는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요건을 갖춘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형사법 분야는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안에 관련 교육 14시간 이상, 최근 3년 안에 형사사건 30건 이상 수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한 변호사는 2개 분야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에서 전문분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로 일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지 실무로 겪어 보았기 때문에, 조사 준비와 의견서 작성에서 그 경험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담당 검사·판사와의 연고를 내세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경력이 지금 사건 유형과 단계에 맞는지를 보십시오.
보통 착수금과 단계별 보수(수사·1심·항소), 실비로 나뉘며 사건의 난도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므로, 비용은 서면 계약서로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요구서·통지서·영장 사본처럼 받은 서류,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은 메모, 관련 문자·계좌내역·사진 같은 자료를 가져가십시오. 날짜와 기관명이 적힌 서류가 있으면 기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첫 조사 전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되고,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직접 다시 조사하지 않아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다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선임해야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출석요구서, 영장, 공소장, 판결문,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와 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