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출석요구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1심과 항소심까지 단계별로 무엇이 결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에는 검사로 근무한 변호사 2인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백은 어떤 곳입니까?
법무법인 백은 2020년 7월 설립된 광주 소재 법무법인으로, 변호사 7인이 형사·민사·가사·행정 사건을 수행하며 그중 형사사건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형사사건은 백상렬·정호승·김은형 세 대표변호사가 담당하며, 이 가운데 백상렬·김은형 대표변호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백상렬 변호사는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와 순천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김은형 변호사는 광주지방검찰청과 해남지청 검사를 역임했습니다.
주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호산법조타운 5층으로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공소청·광주광역공소청(구 광주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 인근에 있습니다. 수행한 사건은 사건번호와 함께 처리사례 66건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062-224-4100, 평일 09:00~18:00.
형사사건
경찰 출석요구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1심과 항소심까지 단계별로 무엇이 결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에는 검사로 근무한 변호사 2인이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업무를 맡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법률로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다시 조사해 바로잡는 단계가 없어지고, 공소청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 공판, 항소 기간 같은 법원 단계의 절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김은형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며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 일을 직접 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 형사절차 자세히 보기 → 기관별 변화, 보완수사 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진행 중이던 사건의 인계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찰(검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가도 됩니까?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되고, 나중에 번복하려면 번복하는 이유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기 수사에서 만들어진 조서와 자료가 이후 송치·기소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백은 조사 전 상담과 조사 동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출석 일시는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를 받으셨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062-224-4100
형사 절차는 고소·고발이나 인지로 시작되어 경찰 수사, 검찰 송치와 보완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피의자가 직접 말을 하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피의자신문입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보는 기본 틀이 되고, 한 번 형성된 틀을 뒤집는 데에는 훨씬 큰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무엇을 숨길까’가 아니라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건사실이 다투어지는지, 상대방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지, 인정해도 무방한 사실과 반드시 다투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나눈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는지, 그리고 도주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① 주거와 가족·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② 피해 회복 자료(합의서, 변제 자료, 공탁), ③ 신원보증서와 탄원서입니다. 체포된 경우 48시간 내에 영장이 청구되고 심문은 그 직후에 열리므로, 자료를 모을 시간은 하루 남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자와의 연락은 삼가시고 곧바로 연락 주십시오. 062-224-4100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판단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도주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형사사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됩니까?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피의자나 가족이 찾아가거나 연락을 거듭하면 그 자체가 2차 피해로 문제되고, 증거인멸 염려나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보통은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와 협의를 시작합니다.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과실치상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남지만, 기소유예·집행유예 같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된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062-224-4100
합의는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절차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경로로 연락하느냐입니다. 첫 연락이 잘못되면 이후 합의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인은 의견서를 제출한 뒤 공판기일에 출석합니다.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다투는 경우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증인신문을 거칩니다.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양형이 남아 있으므로, 준비 없이 재판을 마치는 것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 양형을 다시 판단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원심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1심과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 1심에서 다투지 못한 법리, 선고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 같은 것들입니다. 항소장은 기간 안에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기간 내에 작성해 제출합니다.
아래는 실제 처리사례로 공개한 사건의 유형입니다.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되고, 나중에 번복하려면 번복하는 이유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미리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은 조사 전 상담과 조사 동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와 함께 도주의 우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영장 청구부터 심문까지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자료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는 아니며,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행 순서는 위 합의 진행 순서를 참고하십시오.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이고,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른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사정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도 1심 실형이 선고된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선고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도 그것만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심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응할지 여부는 사건의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 판결 이후 체결된 약정에 관한 것이고 위임의 내용과 약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착수금과 보수의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