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6회] 큰 바다의 고래, 우영우 변호사
시사법률 대담 6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에 편승하기로 했다. 드라마 1회를 중심으로 로펌, 배심원제가 중심인 국민참여재판, 상속결격, 공소장 변경, 인상 깊었던 대사 등을 언급하였고, 우영우 변호사가 로펌 ‘한바다’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또한 설명하였다.
우영우 변호사가 ‘한바다’ 로펌에 입사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한강’이 ‘큰 강’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말인 ‘한’은 ‘크다, 넓다, 가득하다’란 뜻이니, ‘한바다’는 ‘큰 바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영우 변호사는 고래 마니아로서 고래나 다름없기에 필연적으로 ‘큰 바다’에 이르러야 하고, 나아가 ‘큰 바다’에서야만이 자신의 꿈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가 근무하는, 아니 근무할 수 밖에 없는 로펌의 이름은 ‘한바다’인 것이다. 아울러 국내 로펌 1위 자리를 두고, ‘한바다’와 경쟁하고 있는 로펌이 ‘큰 산’을 뜻하는 ‘태산’인 것 또한 흥미롭다.
지금까지 백 to the 상 to the 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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