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 LAWFIRM 대표전화062-224-4100
IN THE MEDIA

언론·방송

[JBC 시사법률 대담 11회] 피의자 신상 공개

시사법률 대담 11회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다루었다. 최근 동거녀,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범인인 이영기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는데, 그 실효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의 도입 배경, 기준,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사익과 공익의 충돌시 사익 제한의 근거가 되는 공공복리를 설명하였고, 2010년부터 엄격하게 운영되어 온 현황에 비추어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우려하기보다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머그샷 공개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머그샷(mug shot)은 '손잡이가 있는 원통형의 잔인 머그잔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범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임 또한 아울러 설명하였다. 머그잔 뿐만 아니라 얼굴을 비속어로 낮추어 부를 때도 머그(mug)라 한다는 것이다.

<뉴스캐치 4회> 피의자 신상 공개 2019. 8. 26.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피의자 신상 공개 - 머그샷이 뭐에요? 시사법률 대담 11회차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다루었다. '피의자 신상 공개'의 ...

조횟수 2,000대 유튜버(?) 등극 출연한 방송의 유튜브 조횟수 2,000회 등극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9월 8일 게시된 시사법률 ...

블로그 원문 보기 →

☰ 목록으로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

전화 블로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