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21회] 업무개시명령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그 거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시사법률 대담 21회에서는 의료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개시명령의 개념, 요건, 거부의 효과, 법률적 쟁점, 약사법(70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4조) 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였고, 법적 대응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였으면 하는 바람 또한 피력하였다.
염주연 아나운서
의료법 제59조, 약사법 제70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법무법인 백] 구성원 소개 지산동 주사무소 상무지구 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