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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 대담 36회] 사법개혁 3법

[시사법률 대담 36회 유튜브 영상 - 2026년 3월 17일 촬영]

사법개혁 3법을 주제로 지난주 화요일 시사법률 대담 36회를 촬영하였다.

법원조직법(4조), 헌법재판소법(68조), 형법(123조의 2)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등을 언급하였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었고(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증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형법이 개정되어 소위 '법왜곡죄'가 추가되었는데,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①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③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하게 되었다.

어쨌거나 그에 따른 긍정적인 점, 주로는 부정적인 점을 설명하고, "제도 초기에는 사법부나 수사기관의 위축, 고소 내지 소송 남발 같은 진통이 따르겠지만, 결국 이 법들이 지향하는 지점은 사법민주화일 것이기에 그 안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라는 하나마나한 멘트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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