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 LAWFIRM 대표전화062-224-4100
CASE RESULTS

처리사례

마약(향정) 수수 혐의 — 혐의없음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최근 진행한 마약 사건 중 MDMA 수수 혐의에 대한 성공사례(혐의없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MDMA 4정을 수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수수'라 함은 '매매'와는 다른 개념으로 단순히 마약류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마약류의 처분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 받을 의사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사건 피의자는 2021. 3.경 지인이 잠시 맡아달라고 건네준 위 MDMA 4정을 아무 생각 없이 맡아두었을 뿐 이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가 지인으로부터 위 MDMA 4정을 건네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처분권을 이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 근거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이상과 같이 마약사건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동 대처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백 상무분사무소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

☰ 목록으로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

전화 블로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