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청구 인용 — 공사대금 청구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간접비용 일명 '간접비'라고 칭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승소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접비 소송의 경우 여러 항목들에 대한 쟁점이 대립될 수 있어 일반적인 공사대금 청구와 달리 간접비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원고의 청구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은 발주처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
-이 사건 공사는 계약 금액 조정, 기상악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가격리, 수급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총 8회에 걸쳐 연장
-원고들은 준공대가 수령 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에 관한 산정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금액조정신청을 진행
-발주처인 피고는 원고들이 제시한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고들이 제시한 금액에서 1/2 정도 감액된 금액을 제시
-본 법무법인의 최종 검토하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간접비 약 2억 2,000만 원 청구
피고 주장
-정산내역서에 합의한 이상 원고들의 계약금액조정청구권 행사 자체가 부당함
-간접노무비와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한 사실이 없거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간접노무비 중 약 1억 원 정도는 간접비로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대응 방법
-이 사건 공사는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총 8회에 걸쳐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들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상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원고들이 지출한 간접비에 관한 산정보고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산출된 것이나, 피고 측과 이견이 있으므로 법원을 통한 감정을 통해 청구금액 재산정 (다만, 감정인은 당사자들의 각 주장 중 어떤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보류하였고, 각 주장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진행함)
-원고들이 청구하는 간접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노무비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에 따른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각 근로자의 업무 진행 과정 등에 관한 직, 간접적 소명 자료 제출
법원 판결
-원고 청구 중 약 2억 1,800만 원 일부 인용(기타 경비 중 약 120만 원 감액)
-소송비용 중 원고들 1/100, 피고 99/100
-원고들의 계약금액조정신청이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 인정될 수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간접노무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특히 간접비 사건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감정료가 1,000만 원 단위로 발생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이 최종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소송비용 중 1%만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 받아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