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매매계약,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인용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가액배상을 청구, 전부 인용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및 원고의 청구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
-사해앵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 및 의뢰인 피담보채권액 상당인 약 100,000,000원 상당의 가액배상 청구
피고 주장
-채무자의 자산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시세보다 다소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한 것에 불과,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취지의 주장 : 선의 주장
대응 방법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을 통해 실제 피고가 매수한 매수대금은 시세 보다 현저히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입증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반박함
법원 판결
-원고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에 따르면 피고와 채무자가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해석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 결과 일부 감액된 수준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원고 청구 전부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