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 LAWFIRM 대표전화062-224-4100
IN THE MEDIA

언론·방송

[JBC 시사법률 대담 20회] 국경일, 공휴일, 그리고 휴일

촬영 전날인 17일 늦게서야 시사법률 대담 20회의 주제를 정할 수 있었는데, 당일 아침 포스팅으로 게시한 "국경일과 공휴일도 법률로 정하나요? - 제헌철이 '빨간 날'이 아닌 이유"를 재활용하는 것이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번쯤 찾아보는 것 중의 하나가 휴일이나 연휴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이를 구성하는 국경일, 공휴일을 언급하는 것이 그리 뜬금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아니 오히려 시의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국경일과 공휴일도 법률로 정하나요? - '제헌절'이 '빨간 날'이 아닌 이유 대한민국의 국경일과 공휴일 모두는 법률, 즉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 먼...

직접 작성한 대본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각각 정해져 있는데, 먼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염주연 아나운서

속칭 '빨간 날'로 이해되는 날이 바로 공휴일인데,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빠져 있다는 점, 흔히들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부르는 12월 25일을 법률에서는 기독탄신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갖는 날임에도 종교별로 다른 방식인 '부처님 오신 날'로, '기독탄신일'로 각각 규정해 놓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헌법은 모든 법과 체계의 근간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인권 보장 등 우리 사회와 국가의 핵심 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 이러한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강화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시사법률 대담 20회 촬영 - 국경일, 공휴일, 그리고 휴일 시사법률 대담 촬영 준비는 늘 촬영 전날 시작된다. 촬영 전날에는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주...

블로그 원문 보기 →

☰ 목록으로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

전화 블로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