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19회] 사생활 영상 촬영 등
최근 한 유명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사생활 영상 유출을 계기로 시사법률 대담 19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유포'를 다루었다.
주된 내용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의 촬영과 그 반포의 의미, 이에 대한 처벌, 문제된 사건, 유의사항, 사회적 의미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등 부위 촬영 사건(남편이 부인의 옷을 벗긴 후 등 부위를 촬영한 사건), 마을버스 사건(마을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건), 재래식 변기 화장실 사건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건), 레깅스 사건(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약 8초간 촬영한 사건)에서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염주연 아나운
또 유의사항으로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의사에 반해 반포된 촬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게 됨을 언급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장 은밀해야 할 개인의 사생활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범죄에 의해서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건 그 유출이나 전파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 살인, 사회적 살인'에 해당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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