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23회]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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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버린 부모는 자식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시사법률 대담 23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위 '구하라법'을 언급하였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9년 가수 구하라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장기간 자식에 대한 부양은 물론 연락조차 끊고 살았던 친모가 배상금 등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고, 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들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2020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로 인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자는 소위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지만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로 방치, 폐기되었다가 재발의된 법안이 최근 21대 국회에서야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최초 법안이 발의된지 1,436일만의 일이다.
염주연 아나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상 '구하라법'의 취지를 받아들였듯이 법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는 법이 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결정을 반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법과 상식 사이의 간격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 간격을 최소화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신속히,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만이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의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히 '구하라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여 법과 국민의 법감정, 상식 사이의 이질감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시사법률 대담 23회 촬영 - '구하라법'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