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 대담 26회] 재판상 이혼과 굿파트너
[시사법률 대담 유튜브 방송]
최근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굿파트너"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시사법률 대담 26회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다루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민법 840조) 중 첫 번째 것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그 의미, 구체적 사례, 위자료 액수 등을 다루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결혼한 후에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또 염주연 아나운서에게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부정행위에의 해당 여부를 묻는 방식도 사용해 보았다(정답은 맨 아래에 기재).
- 결혼 전 타인과의 동거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밥을 먹은 후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집까지 온 행위
- ‘카카오톡’으로 “사랑해”, “또 보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 남성이 다른 여성과 1년 동안 3,000번 이상 통화한 행위
- ‘굿파트너’에서 나온 사례인데, 남녀가 성관계를 나눈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은 확인되었을 경우
또 드라마 "굿파트너" 속에서 차은경(장나라) 변호사가 한유리(남지현) 변호사에게 건넨 아래의 대사에 꽂혀있던 중 대담 마지막 순서인 주제 관련 코멘트에서 그 대사를 따라 하며 연기에 도전하다가 그만 염주연 아나운서로부터 "연기는 안되실 것 같아요"라는 따끔한 지적을 받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본업에 충실하겠습니다 . . .
"한변 . . . 정답은 없어. 결혼, 비혼, 이혼 다 선택이야. 우리가 잘해야 하는 거는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노력이야. 그리고 그 노력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고 또다른 선택을 하면 돼. 선택과 책임이 반복되는 거 그게 인생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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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 ③, ④,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