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 대담 27회] 노벨상, 로또, 흑백요리사, 홈런볼
[시사법률 대담 27회 유튜브 영상]
노벨상, 로또, 흑백요리사, 홈런볼을 주제로 한 시사법률 대담 27회의 유튜브 영상이 게시되었다.
노벨상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그 상금 뿐 아니라 그와 성질이 비슷한 소득들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그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인지가 궁금해졌다. 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상의 '기타소득', 즉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와 그 비율을 다루어 보았다.
우선 노벨상 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노벨상 또는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로또나 복권의 당첨금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데, 금액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진다. 200만원을 초과하되, 3억 원이하의 금액이라면 세율이 22프로이고,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은 33프로가 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권 1억 원에 당첨되면 세금 얼마?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세금은 얼마?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세금은 얼마?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세금은 얼마?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1억 원 - 비과세 2백 만 원) X 22%(소득세 20% + 주민세 2%) = 약 7,800만 원 받습니다. ■ 복권 당첨금 원
경연대회 우승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개인이 노력하고, 또 기여한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은 80%이니,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즉 우승 상금이 3억원이라면 80%인 2억 4,000만 원이 공제되고, 그 나머지인 6,000만 원에 대해 세율 22% 상당의 금액인 1,3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홈런볼도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시아 신기록인 이승엽 선수의 56호 홈런볼이라 하더라도, (가정이지만) 김도영 선수의 40-40 홈런볼이라 하더라도 주운 그 날의 객관적인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KBO 공인구 가격인 12,000원 상당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인데, 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염주연 아나운서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는 쇼츠 활성화를 위한 소재거리를 얻고자 염주연 아나운서에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재판상 이혼과 굿파트너" 촬영 중 들은 "연기는 안되실 것 같아요"라는 말에 대한 보복은 절대 아님^^), 그 덕택인지 환한 미소로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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