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 대담 28회] 혼외자의 법적 지위
[시사법률 대담 28회 유튜브 영상]
시사법률 대담 28회 유튜브 영상이 게시되었다. 최근 '배우 정우성씨에게 혼외자(婚外子)인 아들이 있다'는 뉴스 보도를 계기로 혼외자의 법적 지위는 물론 결혼과 가족의 개념에 관한 사회적 논의까지 활발해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시사법률 대담 28회에서는 비혼 출산에 따른 혼외자의 법적 지위를 다루어 보았다.
우선 혼외자를 부모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에는 '임의인지'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한 '강제인지'가 있고, '임의인지'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대상 기관은 아이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임을 설명하였다.
또 혼외자의 성은 민법(781조 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의 ‘부성 우선주의’에 따라 정우성씨의 성을 따르게 될텐데, 다만 문가비씨와의 협의를 통해 문가비씨의 성을 따르게 할 수도 있음도 언급하였다.
이에 더해 혼외자가 민법상 성년 나이인 19세에 이를 때까지, 즉 18세까지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된다면 그 액수에는 제한이 없고,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 양육비를 정하고 있으며,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의 합계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는 늘어난다. 최저가 약 62만원, 최대가 약 288만원 정도인데, 기준표 상 부모 소득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일 때, 아이가 2세 이하이면 약 220만원, 아이가 15세에서 18세일 때 약 2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정우성씨의 경우 양육비는 약 220만원에서 약 288만원으로 정해질 것임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우성씨 혼외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유일한 상속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차별 없이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문가비씨는 정우성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 자격이 없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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