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 대담 30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시사법률 대담 30회 유튜브 영상 - 2025년 1월 23일 촬영]
시사법률 대담 30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다루었다.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요건, 소요죄에의 해당 여부,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언급하였다.
염주연 아나운서
먼저 소요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언론이 그 명칭을 폭동으로 규정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폭동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형법상의 죄명이 바로 ‘소요죄’인데요. 형법 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만큼 다중이 집합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텐데요. 한 지방의 안정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인이면 충분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수백명이 법원 청사와 그 인근에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이상 그곳의 안정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내란죄와 달리 다중이 조직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주모자가 있어야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죄명이 소요죄로 변경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요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그 엄단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 죄명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념에서 말씀드린대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구속영장 심사 절차에서 일부 쟁점으로 문제되었던 것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의 여부,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헌법질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된다 하여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한 다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건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