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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 대담 31회] 딥페이크 범죄

[시사법률 대담 31회 유튜브 영상 - 2025년 3월 26일 촬영]

시사법률 대담 31회에서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를 다루었다.

염주연 아나운서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데, '딥러닝'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인 인공지능(AI)에게 가르치는 학습 방법’을, '페이크'는 ‘가짜 사진이나 합성 사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딥페이크'는 실제 인물의 사진, 영상, 음성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 사진, 영상, 음성을 합성, 편집해내는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합성·편집물을 뜻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합성과 유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범죄, 유명인을 사칭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통해 투자 등을 유도하는 사기범죄, 허위 발언이 들어있는 유포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선거범죄가 있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면 배포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됨을 언급하였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기 때문에 ① 기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짜 영상 또는 음성의 편집, 생성이 가능하고, ② 그 결과물 또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도록 정교하며, ③ 빠르게, 또 대량으로 제작·유포될 위험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 의미의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 기술과 문명의 중심축으로서 그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또 그 사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또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인공지능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멘트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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