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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 대담 33회] 반려견의 법적 지위

[시사법률 대담 33회 유튜브 영상 - 2025년 6월 25일 촬영]

시사법률 대담 33회에서는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또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의 법적 지위 및 그 개선 방안 등을 다루었는데, 그간의 포스팅과는 달리 내가 작성한 대본 전문을 올려보기로 하였다.

# 사회자(염주연 아나운서) <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의 시사법률 대담 33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초 휴가를 나온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이 벌인 사건인데요.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식당 앞 마당에 묶여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수천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고, 이로 인해 개 1마리가 죽고, 2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데요. 가해자들은 그 범행 동기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백상렬 안녕하세요. 백상렬 변호사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관련 보도를 통해 가해자들의 혐의가 재물손괴죄 등이라고 들었는데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나 될가요? 또 인간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반려견이라고까지 불려지는 개가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 백상렬 오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동물, 특히 반려견의 법적 지위, 그 개선을 위한 움직임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 개를 친근하게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답) 멍멍이라는 말이 일반적일텐데요. 모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에서 멍을 댕으로 대체해서 댕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현재 애견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Q1. 먼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형법의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데요. 형법 제36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1호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결과 또한 중하기 때문에 견주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백] 구성원 소개 지산동 주사무소 상무지구 분사무소

Q2. 반려견을 재물이라고 하셨는데, 견주는 물론 우리들의 인식이나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민법은 제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9조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은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 그중에서도 동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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