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녹음하면 죄가 되나요?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의 하나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16조 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3조 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참여자인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이를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호 판결 등).
다만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가의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호 판결 등).
최근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강태욱 변호사님이 법률신문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통화녹음 금지법’을 읽고, 이를 정리해 보았다.
통화녹음 금지법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0년, 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를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화 참여자가 녹음할 경우에는 ‘타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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