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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공탁이 가능한가요?

관련 정리 — 형사 합의와 형사공탁 방법 정리 →

개정된 공탁법 규정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지만, 공탁법 개정으로 2022. 12. 9.부터는 가능해진다.

현재는 형사공탁, 즉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아야 하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부동의할 경우 공탁이 불가능해진다. 개인정보 등 사생활을 보호하고, 합의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 공탁법은 제5조의 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을 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공소장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접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해 반성의 뜻을 표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성범죄 등 금전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 공탁을 유리한 양형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합의와 견주어)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는바, 향후 법원의 태도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금전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탁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이다."12월 9일부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공탁법 제5조의2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기존 공탁법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 통지 절차 등을 위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엔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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