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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 머그샷이 뭐에요?

시사법률 대담 11회차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다루었다.

'피의자 신상 공개'의 도입 배경, 기준,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사익과 공익의 충돌시 법률로써 사익의 제한이 가능한데, 그 제한의 근거가 되는 공공복리, 2010년부터 엄격하게 운영되어 온 현황에 비추어 머그샷 공개가 필수적임을 언급하였다.

머그샷(mug shot)은 '손잡이가 있는 원통형의 잔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범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임 또한 아울러 설명하였다. 얼굴을 비속어로 낮추어 부를 때 머그(mug)라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2019년 KBC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었던 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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