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살 수 있나요? - 무법자와 무법자
2023. 1. 1.자 법률신문에서 인용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률신문에 새해인사로 기고한 ‘소용돌이의 사법’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주요한 내용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래와 같다.
소용돌이의 사법 ‘무법자(無法者)’라 하면 ‘법을 무시하여 거칠고 험한 짓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관점에 기반한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할 것인데, 법률가는 ‘법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법을 노동의 수단으로 삼아 밥벌이를 한다는 점’에서 ‘유법자(有法者)’에 해당될 것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다툼이 사법, 특히 수사에 맡겨지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지만, 여러 영역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법을 찾아냈으면 한다. 새해에는 법 밖에 사는 ‘무법자’가 더는 큰소리치지 못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 ‘무법자’가 걱정 없이 평온히 살 수 있고, ‘유법자’인 법률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게 되기를 희망한다.
법 밖의 ‘무법자’가 부와 권력까지 쥐게 되면 그 힘으로 법 없이도 살 서민들이 대부분인 ‘무법자’의 눈과 귀를 현혹함은 물론 분명 종국에는 그 삶까지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 밖의 ‘무법자’는 법 없이도 살 ‘무법자’의 무관심과 외면을 조장하고, 그럼에도 분쟁과 갈등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유법자’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다음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유법자’의 판단을 종용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유법자’의 판단은 왜곡하며, 이에 승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유법자’,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원칙과 소신, 법 없이도 살 ‘무법자’의 법 밖의 ‘무법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 ‘유법자’에 대한 견제와 신뢰가 더욱 절실해진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신년 기획] 검찰총장이 법률신문 독자들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 -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서 법률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거창한 새해 인사 대신 소소한 희망을 띄워 보냅니다.무법자(無法者).법을 무시하여 거칠고 험한 짓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요새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같은 서부영화 전성시대에 자주 쓰이곤 했습니다.영어로도 ‘Outlaw’이니, 말 그대로 법 밖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또 다른 무법자(無法者)도 있습니다.시선을 약간만 돌려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일컫습니다.이런 사람도 요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