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이 뭐에요? - 환부심의위원 재위촉
2023년 4월 13일 위촉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두는데, 2021년에 이어 2023. 4. 3.자로 광주지검의 심의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를 이용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에 따른 피해는 날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인인 피해자들이 직접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가 재산이 미리 빼돌려진 경우 기껏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그런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몰수,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피해재산'을 동결시키고, 유죄 확정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재산”이란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한 사기 범행,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날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되어 가는 서민 상대 사기 범행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수사, 재판에서는 물론 피해회복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저 묵묵히 . . . 2022. 4. 27. 페이스북 게시 글 오전부터 저녁 무렵까지 검찰청에 있다 왔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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