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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형제는 폐지되었나요? - 실질적 사형폐지국과 형의 시효

1997년 12월 30일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또한 사형제를 합헌이라 판단하였다(2010. 2. 25. 선고 08헌가23호).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현황,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수와 관련된 형의 시효 문제 및 그 개선 방안 등을 언급하기로 한다.

2023년 3월 23일자 법률신문에서 인용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의 수는 총 920명이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건국 이래 최다 인원인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래 현재까지 26년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 12월 대한민국을 "사형제도가 있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군 교도소 수용 사형수 제외)에 수용되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이고, 대표 죄명은 살인과 강도살인이 43명으로 가장 많고, 강간살인이 4명, 성폭력·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이 2명, 방화치사가 2명, 존속살해가 2명, 약취 유인이 2명이며, 가장 늦게 사형을 확정받은 사형수의 확정 연도는 2015년이다(아래 뉴스캐치에서 언급된 안인득에 대하여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으로 확정됨). 사형수 중 가장 오래 수용되어 있는 원모씨는 1993년 11월 23일 사형이 확정된 이래 현재까지 29년 4개월간 사형 집행 대기 상태에 있다.

<뉴스캐치 12회> 안인득 사형 선고 2019. 12. 2.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

문제는 위 원모씨의 경우 그 수용 기간이 29년 4개월을 넘기면서 형법 제78조가 정한 사형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인데,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8조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77조, 제78조

형법이 사형수의 수용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수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사형 집행을 위해 수용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법무부는 '사형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 지위 변경 없이 계속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사형 집행 전 사형수의 수용 기간을 집행 과정으로 볼 것인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볼 것인지의 여부인데, 원모씨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긴 채 30년을 경과시키보다는 '경과 이전에 사형을 시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JBC 시사법률 대담 1회] 사형제 폐지 논란 2022. 2. 8. 오랜만의 방송 출연. 전남의 ‘JTBC’인 ‘JBC 전남방송’에서 새로 기획한 ‘시사법률...

다만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던지간에 사형제 존폐 여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숙제로 남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사형 제도와 관련해 ‘형의 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오래 수감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면서 형법 제78조가 정한 사형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8조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형법이 사형수의 구금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시효가 ...

사형수(군 사형수 제외) 55명 수용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55명이 전국 교정시설에 장기간 수용 중이다. 한국이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가 29년 4개월째 수용 중이다. ◇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사형수 55명 =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 55명은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다. 국군 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수를 제외한 숫자다. 서울구치소에 16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대구 교도소에 12명, 대전 교도소에 10명, 부산 구치소에 4명이 있다. 사형수는 지금 나이 기준으로 50대가 29명(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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