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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지게 해주는 법'이 있을까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드디어 오늘(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는 적어도 1살, 많게는 2살까지 젊어지거나 어려지게 된다. 오늘이 생일이거나 이미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현재의 나이에서 1살을 뺀 나이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나이에서 2살을 뺀 나이가 각각 ‘만(滿) 나이’로서 공식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법(민법, 행정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제158조

우선 민법 제158조가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연령의 기산점)”는 내용에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오늘부터 시행된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또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역시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통일되고, 뚜렷해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가 통일, 적용된다. 다만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은 달라지지 않는데, 기존에도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대표적이다.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아동은 '만 나이'로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또 '주류나 담배 구입 기준, 병역법 적용'도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 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 출생자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고, 병역의무도 마찬가지로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다.

2021년 6월 29일 / 2023년 6월 27일

'만 나이 통일법'의 수혜자로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나도 2살이 젊어지는데, 아니 어려지고 싶은데 . . . 마침 2년 전 이맘때 동일한 상황에서, 비슷한 정장, 같은 넥타이를 매고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니, '젊어지게 해주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살이 되고, 새해 첫날에 한 살을 더 먹는 나이 셈법

만 나이 : 태어나면 1일이 되고, 다음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 셈법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나이 셈법, 규제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에서,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병역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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