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해놓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각각 의미한다.
또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7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부재중 전화가 포함될 수 있는가가 그간 문제되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가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긴 사건"과 관련하여, 하급심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이를 가해자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률신문 2022. 9. 26.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추가범죄 방지 위해 구속사유 확대 의견도'에서 인용
그런데 대법원(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가해자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가해자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가해자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 음향(벨소리)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법리적 이유와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상의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부재중 전화라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것이다.
‘짝사랑하는 여성의 직장 앞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또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〇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위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