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가 아닌 아동학대입니다 . . .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인용
문 : '31세의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와 '같은 고등학교의 2학년 제자인 17세 남학생'과의 '한 달 반 동안의 11회에 걸친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답 : 검찰과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남학생의 동의에 따른 행위로도 볼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죄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피해자의 진술 취지 - 피고인이 먼저 만남과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 학교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성관계 제안을 완강히 거절하지 못한 한 원인이 되었다. - 다만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또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일부를 주도한 사실은 있다. ○ 검사의 공소사실 - 피고인은 기혼의 고등학교 여교사(31세)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17세의 아동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충동이나 자극에 취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공원 주차장에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까지 공원 주차장과 호텔 등에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교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인용
- ○ 관련 대법원 판결
-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등).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용
○ 재판 결과 - 1, 2, 3심(2023도15976)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1심부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판결 이유 -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학교 내에서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저녁 시간대에 피해자를 따로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호텔 등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도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배우자가 있는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처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
- ○ 백변의 정리
- '31세의 고등학교 기혼 남교사'와 '같은 고등학교의 2학년 제자인 17세 여학생'으로 바꾸어 보면 한결 이해가 쉬워짐
- '성적 행위'는 있었으나, 폭행,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됨
- 결국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이에 기한 판단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임
- 피해자, 피고인의 개별 상황 뿐 아니라 그들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연인관계에 있었다고도, 피해자의 동의를 온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 아동(18세 미만)은 아니지만 청소년(19세 미만)인 18세의 피해자였다면, '청소년대상성범죄'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될 것임
- 민법상 성년은 19세 이상이나,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짐
[법무법인 백] 구성원 소개 지산동 주사무소 상무지구 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