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의 소주를 마시기 어려운 때가 있었나요? -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이슬과 불과 땀의 술, 소주 이야기"라는 포스팅으로 소주의 유래, 역사, 종류 등을 정리하다가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부산(대선주조의 시원소주)
대구, 경북(금복주의 참소주)
광주, 전남(보해양조의 잎새주)
경남(무학소주의 좋은데이, 화이트)
제주(한라산소주의 한라산)
서울, 인천, 경기(하이트진로의 참이슬)
강원(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〇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주를 마시기 어려운 때가 있었다. 바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自道燒酒 購入命令制度)" 때문이었다. 〇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自道燒酒 購入命令制度)" 란 '소주판매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의무적으로 소주 총 구입액의 50% 이상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1976년 주세법 제38조의 7에 규정됨으로써 도입되었다. 당시 400여개에 이르던 소주 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을 막고, 지역 소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최종 목표는 '1도 1사'로의 시장질서 재편이었다.
구 주세법 제38조의 7 제1항
〇 실제로 이때부터 부산에서는 시원소주(C1, 대선주조), 대구·경북에서는 참소주(금복주), 광주·전남에서는 잎새주(보해양조), 경남에서는 좋은데이, 화이트(무학소주),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소주(한라산소주) 등 각 지역별 대표 소주가 생겨났다. 〇 그런데 주세법 제38조의 7 위반을 이유로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을 받은 한 회사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였다. 〇 이에 헌법재판소(1996. 12. 26. 선고 96헌가18)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 일정 주류시장의 중소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소주판매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 소주제조업자의 기업 및 경쟁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지방소주업체를 경쟁으로부터 직접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하려는 목적인 독과점규제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소주시장과 다른 상품시장, 소주판매업자와 다른 상품 판매업자, 중소소주제조업자와 다른 상품의 중소제조업자 사이의 차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슬과 불과 땀의 술, 소주 이야기 고등학교 2학년 때 함께 술에 입문한 이래 꾸준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친구가 재작년의 한 모임에서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