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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가 물건이라고요?

원효사 반야산장 댕댕이

우리 민법에 따르면 댕댕이(반려견)는 '물건'이다.

민법은 제98조(물건의 정의)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9조(부동산, 동산)에서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은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 그중에서도 동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되고, 사고를 당한 반려견의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도 대물 배상 기준, 즉 시가(市價)를 기준으로 하며,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이라 하더라도 민사집행을 위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헤어진 남녀 사이에 종전에 같이 기르던 반려견이 자신의 소유이니,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의 이름은 '유체동산인도소송'이 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인용

그런데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서며 펫팸족(Pet + Family)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등 반려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법원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반려견의 치료비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댕댕이와 여행하개! 펫팸족을 위한 전국 반려견 동반 여행지 56> 여행기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즉 "반려견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반려견이 상해를 입음으로 인해 반려견주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 또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이다"라거나 "반려견은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나왔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인용

이러한 흐름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후인 지난 6월 ‘동물의 비물건화’를 강조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인용

법원행정처는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와 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은 선언적 기본법 규정으로서 향후 구체적 법령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특칙'은 위와 같이 하급심이긴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영리 목적 보유가 아닌 동물에 대한 압류는 사실상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개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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