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시행
관련 정리 — 음주측정거부와 술타기 정리 →
MBN 뉴스의 유튜브 영상에서 인용
최근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2심(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김호중씨는 '2024년 5월 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다음 도주하였고, 이후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 대신 운전자라며 자수하게 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1심 재판을 받은 끝에 작년 11월 13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2심 재판에 출석한 김호중씨는 관련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였는데,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사고 당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천적 발목 기형으로 걷는데 장애가 있어 비틀거리는 모습의 영상이 촬영되었을 뿐이다"라고,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대로 따른 것이어서 (교사가 아닌)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사고 후 술타기 정황의 경우 "일명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을 갖고 있는데, 자신은 오히려 독한 양주가 아닌 캔맥주 4캔을 샀을 뿐이어서 술타기 의도는 없었다"라고 각각 주장했다.
위와 같은 2심 재판에서의 주장은 1심 판결의 이유[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매니저를 대신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 수사에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기도 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최민혜 판사, 사법연수원 43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전체 사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투는 것은 아니라는 다른 주장'에 과연 부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 .
연합뉴스 기사에서 인용
어찌 되었거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일명 '술타기', 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을 막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회는 일명 '술타기 방지법', '김호중 방지법'의 취지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시행(2025년 6월 4일)을 앞두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편법이 통하지 않는 법 적용을 통한 일반인의 법감정 제고 등 측면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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