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이 형사재판을 한다구요?
2016년 순천지청 근무 시절
2025년 10월 10일 이후부터는 가능해졌다. 서류 없는 형사재판이 . . . 즉 2025년 10월 10일 이후에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되는 형사사건부터는 전자소송의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이전에 이미 재판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의 개요(전자소송포탈 홈페이지에서 인용)
전자소송 방식에 의한 형사재판은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관리 등을 법원행정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는 재판을 말하는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기존의 종이소송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전자소송은 그간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법절차에 구현되었는데,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전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라 하였다]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5월에는 민사 사건으로, 2013년 1월에는 가사·행정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2016년 순천지청 근무 시절
법률신문은 형사재판의 전자소송화를 두고 "종이 기록철과 수레 운반 절차도 사라질 전망이다. 검찰이 트럭으로 방대한 사건 기록을 날라 ‘트럭 기소’ 논란이 일었던 형사재판. 이젠 옛말이 됐다"고 보도하였고, 법원은 “형사 전자소송은 단순한 기록 전자화가 아니라 형사소송 원칙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시스템으로서 절차 신속화, 증거 분리 제출의 실질적 구현, 증인신문의 내실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하였다.
일단 변호사로서, 특히 변호사 사무실로서는 방대한 형사기록 복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재판 준비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의 연필, 골무, 포스트잇과 함께하던 종이기록의 낭만은 사라지지 않을까 . . .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인천, 평택, 광주, 순천, 전주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결재하였던 방대한 종이기록, 특히 월말이면 책상과 책상 앞 보조 테이블에까지 가득 쌓여있던 종이기록을 떠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