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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이나 푸념은 아니었을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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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나 법리, 유무죄 여부를 떠나 대법원 판결 이유 중 "교육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다.

○ 사실관계 - 초등학교 4학년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같은 반 학생의 핸드폰을 빼았고, 이에 해당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고 말함

○ 쟁점 - 위와 같은 말이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5호에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 공소사실(검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 소재 000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2022. 5. 23. 위 초등학교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같은 반 학생인 피해아동이 따르지 않자 피해아동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을 지칭하여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고 말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1, 2심의 판단 : 유죄 - 1심(광주지방법원 2022고단5105 판결, 김지연 판사)과 2심(광주지방법원 2023노1808 판결, 연선주 부장판사)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에 불만을 표출한 피해아동의 행동에 화가 난 감정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향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말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함

○ 대법원의 판단 : 무죄(대법원 2024도9609 판결, 주심 대법관 마용주)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는 언행이어야 하는데, 위 말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나온 순간적 감정 표현에 가깝고, 피해아동의 정신적 상태 변화나 위축도 현저하지 않으며, 반복적이거나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용

-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수업 전 휴대폰을 가방에 넣기로 한 학급규칙을 위반하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핸드폰을 교탁 위에 두고 가도록 했다. 피해아동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팔꿈치로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교탁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 ‘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 두지 않고 수업시간에 방해되는 짓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 사건 발언을 한 후 피해아동의 엄마에게 상담 전화를 하기 위하여 교실 밖으로 나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언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수업방해 행위를 한 피해아동에게 관련 법령 및 학교 생활규칙 등에 따라 훈계, 훈육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아동을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해아동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 훈육 등 조치를 취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훈계, 훈육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성향, 그 발언의 정도와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교육적 조치과정 중 피해아동의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

-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 외에 달리 폭언 등 큰소리를 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발언 이전에도 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피해아동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듣고 “그때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슬프고, 친구들 많은 데서 그런 것 들으니까 좀 쪽팔리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했으나, 위 발언 전후로 피해아동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결국 피해아동의 이러한 진술만으로 이 사건 발언을 들은 피해아동이 어느 정도의 불쾌감을 느낀 것에서 나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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