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 지급해야 하나요 - 예!!!^^
관련 정리 — 형사사건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 보수, 즉 수임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인데, 착수금은 계약 체결시 사건을 맡기기 위해 지급하는 보수로서 결과와 무관하게 변호사의 기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성공보수는 수사 또는 재판이 끝난 뒤 약정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각각 의미한다.
대법원(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용)
이에 따라 대법원도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구별하지 않고 성공보수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약정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성공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94다57626, 2000다50190).
대법원(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용)
그런데 2015년 7월 23일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을 통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무효이다'고 판시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체적 사안을 도외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강했음에도 그간 일관되게 하급심 판결을 기속하였음은 물론 변호사 업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나무위키에서 인용)
그러던 중 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을 상대로 낸 (형사 성공보수) 약정금 소송의 2심(2025나7739)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형사재판에서의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영역이라고만 볼 수 없고,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 활동에 따라 형성되는 측면이 크다 . . .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을 담보하는 실질적 동인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한 부담과 위험을 의뢰인이 고스란히 감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된다면 형사 사법절차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론은 기대하기 어렵다 . . .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는 이유에서였다.
위 판결 이후 '법무법인 위'의 호제훈 대표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판례의 무게감을 이겨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한 재판부의 용기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조속히 변경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백(장행원, 안지혜, 정호승, 백상렬, 김은형, 정주혜, 박현웅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