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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인데요? - 음주운전입니다!

관련 정리 — 광주 음주운전 처벌 기준·재범·측정거부 정리 →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인용

술은 마셨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켠 채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은 제2조 제2항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교통법도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여전히 '운전의 주체는 사람' 이라는 전제 하에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 기능을 켰더라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운전에 해당되고, 음주 상태에서 이를 실행했다면 통상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약 46㎞를 이동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2021고단2397).

'채고다 쏘야지'의 유튜브 영상에서 캡처

그러다 문득 차량이 키트라면 . . . 덕택에 1980년대의 인기 드라마 '전격 Z작전'의 마이클과 말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KITT, Knight Industry Two Thousand)를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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