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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 - 혐의없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형제1****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특수공무집행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 백상렬, 박현웅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폭력 등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러진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은 물론 욕설을 함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다행히 검찰에서 기각되었으나, 의뢰인에게 과거 폭력 등 범죄전력이 존재하였고, 경찰관에게 한 욕설의 내용과 당구 큐대로 위협한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법조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쟁점 등 변론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업무수행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고,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시설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수사기록상 첨부된 현장사진 어디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사진, 즉 시설물이 파손된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경찰관이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의뢰인의 욕설이 담긴 짧은 영상), 즉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시설물을 파손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찰관의 시설물 파손 행위는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이유 중 일부 발췌]

결국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등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다만 의뢰인의 욕설 등 행위 자체만 ‘특수협박죄’로 약식기소(벌금형)가 됨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 중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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