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혐의없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0형제5***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사건 당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신 이후 상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억이 없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였다가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저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이 사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검찰 조사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행원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 걸음걸이 등 피해자의 상태,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술을 마신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당시 신체적 특성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당사자들의 진술, 객관적 증거 및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특성을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할 뻔 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