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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 혐의없음(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금융알선등)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금융알선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 백상렬, 박현웅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를 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여한 금전이 고액이었고 짧은 기간 상당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은행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의뢰인이 금전을 대여한 제3자들이 의뢰인의 지인이거나 그 지인이 소개한 사람인 반면, 의뢰인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의 고객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를 하였을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 중 일부 발췌]

결과

당초 의뢰인은 제3자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이유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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