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변제책임 유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변제책임 유무 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변제책임 유무 담당변호사 : 백상렬, 정호승
사안의개요
소규모인 피고 회사에서 영업과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A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운전자금 용도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자 원고는 다시 B에게 부탁하여 B가 피고 회사의 전용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4개월 후에 바로 B에게 금 3,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만 원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회사의 전용계좌에 금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다 A의 진술도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고속단한 나머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고 회사는 원고와 A가 형제관계이고, 원고와 B가 친구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구심이 들어 비로소 저희 법무법인을 내방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대응 및 판결 요지 등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의뢰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응 하였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 회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B와 금전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 회사가 작성해 준 차용증이 없는 점, 원고의 양수금 소송 이전까지 B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환 요구하거나 가압류 등 채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행사가 없었던 점,피고 회사의 회계장부에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도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3,000만 원은 피고 회사와 무관한 A, B, 원고 3자 사이의 개인간 금전거래임을 강조하였고, ② 또한 A가 운전자금의 용처로 지목한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A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사안임
제1심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주문]
[판결 이유 중 일부]
의뢰인은 자칫‘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우를 범하여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을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금전적 손해발생을 전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문제는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백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