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 혐의없음(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뇌물수수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뇌물수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 백상렬, 박현웅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통하여 성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 태도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최근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여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주임검사로서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고, 검사 직무와 성관계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법정구속)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법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업무가 종료된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민원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성교행위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등으로 ‘뇌물수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이유 중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