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 집행유예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혐의
-다만, 피고인은 2013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대응방법
-피고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위헌 판결이 있었던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이 적용법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통한 적용 법조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황, 환경, 운전 거래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적용법조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