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증설 불승인처분 취소 — 인용재결 (전남행심 제2019-***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공장증설 불승인처분 취소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공장증설 불승인처분 취소 - 인용재결 담당변호사 : 문창민, 김희재
사안의 개요
1999.경부터 ○○군에서 레미콘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여 온 의뢰인은 2018. 10.경 레미콘용 골재 파쇄 공장의 증설을 위해 공장증설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군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며 의뢰인의 공장증설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불승인 사유
-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와 농축산업피해
- 대형 차량의 잦은 왕래로 인한 교통 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 사업장 주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의뢰인은 기존 공장부지 면적의 5분의 1 정도를 증설하는 것에 불과한데, 공장증설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무실을 찾아오셨고,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수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등 변론
저희는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청구서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장을 증설하려는 것이고 그 규모도 크지 않다는 점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일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공장부지는 증설이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공장증설 신청은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
③ 의뢰인은 현실적인 비산먼지, 소음·진동 피해방지 대책을 제공하였고,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취득한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관계법령의 준수 및 피해방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으며, 골재 파쇄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오히려 대형 차량의 왕래가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군이 근거로 삼고 있는 불승인사유는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④ 대법원은 “레미콘 공장의 설립신청 단계에서 공해방지 사업계획 자체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레미콘 공장의 설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변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이유로 공장설립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⑤ 의뢰인은 20년간 기존 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은 적이없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결과
〇 결국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인용재결을 받았고, 재결을 통해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