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 선고유예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시비에 휘말려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자신은 폭행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이자 상대방에 대한 가해자가 되어 있어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기소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불상의 남성(피해자)으로부터 시비를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폭행 당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함
대응방법
이 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으므로 무죄(정당방위)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적용법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