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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례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 : 문창민, 김희재

사안의 개요

공사업체인 외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숙박시설 증축공사 중 토목, 소방, 전기,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외뢰인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외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외뢰인은 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지체상금 등의 공제’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더 이상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쟁점 등 변론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준공 예정일은 2018. 1.경인 반면, 실제 공사 준공일은 2018. 7.경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6개월 정도 공사 준공이 늦어져 의뢰인이 피고에게 막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뢰인이 수급한 이 사건 공사는 숙박시설 증축공사 중 일부에 불과했고, 이 사건 공사는 2018. 1.경 완료하였으며, 전체 증축공사 준공이 늦어진 것은 조경 및 장애인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조경 및 장애인 시설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의뢰인은 지체상금을 물어야되었고,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늦어지게 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은 지체상금을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경 및 장애인 시설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재판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〇 재판부는 조경 및 장애인시설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나머지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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