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차이로 발생한 소송결과의 희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집행공탁 과 변제공탁의 차이로 발생한 소송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차이로 발생한 소송결과의 희비 담당변호사 : 백상렬, 정호승
사안의 개요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인 B 회사가 차일피일 채무 변제를 미루자 B 회사의 C 공사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하였습니다.
C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D 보험사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게 되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실시한 후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의뢰인에게 745,000,000원 상당을 배당하였고, D 보험사(=원고)는 의뢰인(=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에 해당하는 환급금의 귀속주체가 D 보험사라 하더라도, C 공사의 공탁을 D 보험사를 위한 ‘변제공탁’으로 볼 경우 의뢰인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를 ‘집행공탁’으로 볼 경우 의뢰인은 배당액을 수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C 공사가 행한 공탁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대응 및 판결 요지 등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의뢰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D 보험사)의 주장(즉, C 공사의 공탁은 변제공탁이다)에 대응 하였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C 공사가 공탁사유로 신고한 압류금액 합계액이 공탁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공탁금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있는 점, ② C 공사의 금전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제공탁으로 볼만한 기재사항 자체가 없는 점, ③ C 공사가 기재한 공탁근거조문은 집행공탁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C 공사가 기재한 공탁원인사실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어디에도 변제공탁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⑤ 또한 C 공사는 공탁 후 집행공탁 특유의 조치인 공탁사유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D 보험사와 C 공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C 공사의 이 사건 공탁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액 전액이 B 회사에 반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B 회사의 채권을 압류한 의뢰인 등을 위해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대응하였음
제1심 법원은 원고(=D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공탁을 대수롭지 않은 생각하여 만연히 공탁행위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 행하는 것이고, 섣부른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백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법률 문제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백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