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 LAWFIRM 대표전화062-224-4100
CASE RESULTS

처리사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이의 (광주지방법원 2021카단5****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이의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이의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 : 백상렬, 문창민, 김희재

사안의 개요

〇 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지역 일간지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〇 그런데 매수 직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이는 매도인과 그 채권자 사이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하루 빨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쟁점 등 변론

〇 이 사건 토지는원래 ‘종중’인 채권자의 소유였고, 다만 ‘종중’이 그 ‘종중 구성원’인 매도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이었는데, 명의수탁자인 ‘종중 구성원’이 ‘종중’ 몰래 이를 의뢰인들에게 처분한 것이었는바, ‘종중’은 매수인인 의뢰인들이 ‘종중 구성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〇 그런데 사실 의뢰인들은 매매계약 당시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알지 못 하였고, 다만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고서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〇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의뢰인들이 매도인인 ‘종중 구성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종중’ 몰래 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였는지 여부”였고,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의뢰인들은 자신들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말소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〇 이에 매매계약서 검토,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매매계약 당시 정황 확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의뢰인들이 매도인인 ‘종중 구성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종중’ 몰래 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은 물론 변론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〇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매도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은 당초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

☰ 목록으로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

전화 블로그 TOP